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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와 그 효력 정지에 대한 최근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

yeouidang 2024. 10. 15. 03:41


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와 그 효력 정지에 대한 최근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










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명시된 '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'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,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
헌법재판소 정족수의 중요성
- 정족수 규정: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,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출석해야 합니다



- 현재 상황: 2024년 10월 17일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,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어,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

효력 정지 결정의 배경
- 가처분 신청: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정족수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
- 헌재 마비 방지: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,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

헌법재판소의 향후 운영
- 후임 재판관 임명: 현재 3명의 재판관 퇴임 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, 국회가 이들을 선출해야 합니다. 후임 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
- 재판 진행: 정족수 규정의 효력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,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










결론적으로,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 효력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하고,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.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, 향후 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.










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정해진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,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사건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.

다만, 특정한 경우에 한해 재판관의 불참이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, 사건의 긴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, 이는 일반적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,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





헌법재판소에서 정족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결정의 정당성: 정족수는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재판관 수를 의미합니다.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, 결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
2. 다양한 의견 반영: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관점과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. 정족수가 부족하면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.

3. 법적 안정성: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,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4. 절차적 정당성: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, 정족수 부족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






헌법재판소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,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:

1. 재심리 일정 조정: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,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판관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.

2. 재판관 보충: 만약 정족수가 부족한 이유가 특정 재판관의 불참이라면, 해당 재판관의 대체 인원을 지정하거나, 다른 재판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3. 사건의 연기: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건을 연기하고,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사건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4. 사건 처리 규정 검토: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검토하고, 필요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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